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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작성일25-07-04본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거래 시 진품증명서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미술품 진품.
진품증명서에 갈음하는 증명서 서식.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앞서 2023년7월25일 '미술진흥법'을 제정해 미술품 감정업이나.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도입에 발맞춰 미술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미술의 유통과 향유를 촉진하는 위함이다.
자료=문체부제공문체부에 따르면 미술품 감정업을 포함한 미술서비스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감정의뢰인이나 미술 서비스업자.
물납제는 미술 작품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미술품 물납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세종학당재단 주최로 진행한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 9개국, 11개소의 ‘세종학당’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술품 물납 제도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 쩡판즈의 작품 '초상'.
문체부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미술품 감정업 등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
2024년 10월 7일자문체부보도자료.
사진제공=문체부유일한 미술품 물납 사례인 쩡판즈의 ‘초상화(2점)’ 모습.
사진제공=문체부이어 미술품 물납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물납 과정이 세무서를 먼저 거치는 등 절차가.
자기계발비 등 항목도 일반 기업보다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제공문체부는 음저협의 반박에도 지적 사항이 수정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에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제대로 소명이 이뤄지지.
통해 안전 조치 관련 제작사의 경비 부담을 절감해 제작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제작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해외.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설문조사를 23일 발표했다.